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정시 확대 기조 정합성 ==== 위와 같은 내신 반영이 정시 확대 기조에 반대되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. 하지만 내신 반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,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시했다. ||'''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(입학전형자료)''' 제1항 대학(교육대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__'''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'''__,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__'''시험(이하 “대학수학능력시험”이라 한다)의 성적'''__, 대학별고사(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ㆍ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)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(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)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9. 1., 2013. 3. 23., 2022. 2. 28.>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